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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즉각 민, 형사적인 법적절차를
디자인권자는 밟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 발송되는
답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상호 협의의 가능성은 남겨두는
정도로서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 침해사실을 인정하여 버리면 후속적인
법적인 절차에서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서 상의 답변서는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보겠다고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절충 등은 구두로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도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의 사유가
있을 수있는 등의 사유로서 디자인권자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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