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pro를 통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와,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부동산이 등기부에
등기를 하듯이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비치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디자인등록이란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심사 후, 특허청 등록원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독점배타적인 소유권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은 디자인출원, 심사-등록하는 과정이 되고, 부동산등기하는 행위는 심사 이후에 특허청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디자인권은 단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행사는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유사합니다.(무체재산권)
(1)디자인권의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2)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