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업체 간 동일한 수준이 되면서
업체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차별화시켜 주는 요소는 제품디자인 뿐입니다. 또한, 제품디자인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판단의
기준은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미적, 감각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디자인의 개발과 그 법적인 보호수단인 디자인등록출원은 업체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제조식품
및 기호품
123
0.3
26
0.9
149
0.3
의복
및 신변품
4,417
9.2
268
8.9
4,685
9.2
생활용품
5,327
11.1
332
11.1
5,659
11.1
주택설비용품
7,733
16.2
181
6.0
7,914
15.6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1,337
2.8
124
4.1
1,461
2.9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4,916
10.3
246
8.2
5,162
10.1
운수
및 운반기계
1,429
3.0
199
6.7
1,628
3.2
전기,전자
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6,684
14.0
942
31.5
7,626
15.0
일반기계기구
1,265
2.6
242
8.1
1,507
3.0
산업용기계기구
1,654
3.5
240
8.0
1,894
3.7
토목,
건축용품
7,011
14.7
20
0.7
7,031
13.8
기타
기초제품
4,185
8.7
84
2.8
4,269
8.4
기타
1,759
3.6
91
3.0
1,850
3.7
계
47,840
100
2,995
100
50,835
100
제품디자인은 개발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소요되지만
이를 카피하기는 너무나 용이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없이 제품디자인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 업체에서 이를 모방하여도 제재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으로서
귀사의 제품의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디자인등록은 일단 등록이 되면 유사,동일한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15년간 독점권을 보장하여 타인의 침해 시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인 조치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권한입니다.
타사의 유명디자인 제품의 출하초기에 자신의 명의로서
출원등록하여 오히려 최초 디자인한 회사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디자인법이 선출원등록한 자에게 디자인권을 부여(선출원주의)하는
데에 따른 문제로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디자인의 특허청으로의 조속한 출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