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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이란? >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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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에 의한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의 디자인, 형상 만을
권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내부 구성이나 작동 등과는 아무러한 관련이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물품(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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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적으로 다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술작품, 자연발생적인 물품,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물건, 건물,
부동산 등은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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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은 제품 자체의 외관 디자인 만을 권리로
하기 때문에 현재 완성된 제품이거나 적어도 샘플, 도면은 완성되어 디자인의 변경이
더 이상 없는 시점에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권이 외관디자인 만을 권리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되면 다른 디자인이 되어 재출원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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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출원 시에는 제품의 외관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샘플이나 제품 자체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샘플 상태나
도면완성 시점에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출원 시점 이전에 일반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공개가 되어
알려진 제품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디자인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된 이후에도
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 상태나 도면완성
시점에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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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은 외관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평면적인
캐릭터는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캐릭터가 제품으로 구체화된 것은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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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예 |
디자인등록불가 |
디자인등록가능 |
미키마우스 |
평면캐릭터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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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인형
미키마우스 모양의 선글래스
미키마우스 모양의 부채 |
마시마로 |
평면캐릭터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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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마로인형
마시마로 형상의 선글래스
마시마로 형상의 선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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