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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적효력 > 특허청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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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같은 절차로서 출원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출원순서에
따라서, 아무러한 실제적인 디자인의 심사없이 등록을 시키고 단지 등록일자로부터 3개월 내에 제
3자의 이의신청 시에 만, 심사를 하여 등록을 유지하던지 취소하게 됩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심사과정없이 등록하는 것이므로 확정적인 권리가 아니고 제 3자의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청구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개연성을 항상 가지게 되는 불안정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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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자신이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독점하기 위하여 취하는 절차. 본 DESIGNpro가
귀하의 의뢰로서 수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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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요건심사 :
특허청의 심사관은 어떠한 실제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양식만 구비하면 등록할 것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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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 :
위 방식요건의 검토 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있으면 통지하여 보정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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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이 없거나 적법한 보정이 아니면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이
거절에 대하여서는 특허청 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DESIGNpro는귀하에게
통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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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심사관의 방식심사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없으면 실제로 등록하게 하여 적법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DESIGNpro는 이 경우, 귀하에게 통지하여 등록요금의 납부로서 완전한
권리를 등록시키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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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위 등록결정에 대하여 정하여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완벽한
권리로서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DESIGNpro는 이 절차 역시 대행하여 귀하에게 통지드리며
등록증을 발송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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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무심사등록디자인은 완전하게 심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 등의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때에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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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결정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등록될 수없는 사항, 즉,
1. 디자인법에 부합되는 물품인가,
2. 이미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가,
3.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의 물품이 아닌 가를 만족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등록유지결정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등록될 수없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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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유지결정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등록될 수없 는 사항,
1.디자인법에 부합되는 물품이고,
2. 이미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3.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의 물품이 없다면,
등록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적법한 심사결과의 등록디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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