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디자인등록이란? > 등록을
위한 육면도란? |
|
| |
 |
| |
|
특허청으로의 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정확한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의 6면도를 도면(권장)이나 사진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품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DESIGNpro의 출원 시에도 6면도의 데이터를 이미지파일
또는 샘플, 사진으로 전달하여 주셔야합니다.
|
| |
 |
| |
|
디자인등록출원은 결국 제품의 정확한 형상의 디자인을 지정하여
특허청에 서류로 제출하여 독점적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DESIGNpro의 디자인출원하기에서도 각각의 6 면도를 그림 또는 사진의 파일로서
첨부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 |
 |
귀하께서는
제품의 6 면도의 그림 또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출원 제품을 각각의 방향에서
찍은 사진/도면의 스캔파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이미지파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
|
| |
 |
이러한 작업이
어려우시면, 샘플이나 제품 자체, 제품사진을 택배 등으로 DESIGNpro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
|
| |
 |
병이나 화장품용기
같이 어느 하나의 도면으로도 전체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면 6면도를 준비할 필요없이
1-2 개의 이미지파일만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