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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출원외서비스 > 출원인정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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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과정에서의 출원인 정보변경은 출원자의
주소, 전화번호, 인감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는 것으로서 변동사항을 변경기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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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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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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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의 앞,뒷면 복사본 및 변경된 인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변경된 인감 |
특허청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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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서표지,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
처리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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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원
(특허청요금,부가세포함)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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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즉시 |
처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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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확인서류발급없음(특허청전화수리처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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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기히 등록된 상태에서 디자인권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등)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여 정정하게 하는 신고절차입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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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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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상태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
특허청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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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표지,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과 위임장 |
처리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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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0원
(특허청요금,부가세포함)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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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처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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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된
등록원부 발급신청으로 확인가능(약30일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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