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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외서비스 > 출원인명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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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중인 (즉 아직 등록은 되지아니한)
디자인을 사업상의 양도나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 출원계류 중인 디자인출원건의 일체의 권한과
절차승계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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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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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원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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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과 인감도장 |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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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신분증 앞,뒷면복사),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직인 |
특허청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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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표지,
인감증명서, 양도증, 위임장(양도,양수인) |
처리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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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원
(특허청요금,부가세포함)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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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접수일로부터 7일 |
처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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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확인서류발급없음(특허청전화수리처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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