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전치주의 폐지(법 제18조, 제27조의2 및 제72조) ㅇ 디자인등록거절결정 후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도면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심판전치 제도 폐지)
2, 1. 미납등록료 차등납부 제도 도입(법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3항) ㅇ 디자인권자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함 ※ 지식경제부령 · 등록료의 추가납부 : 6월내 납부 200% →1월내(120%), 2~3월(130%), 4~6개월(150%) · 등록료의 보전 : 1월(120%)
3, 1. 디자인 도면의 생략범위 확대(제5조 제3항) ㅇ 도면중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양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두 도면중 하나로 확대 (기존 - 배면도,우측면도,저면도에서 / 변경 - 정면도 혹은 배면도, 좌측면도 혹은 우측면도, 평면도 혹은 저면도 중에서 선택 생략가능)
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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