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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출원외서비스 > 디자인권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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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완료된 디자인권을 사업상의 양도나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 등록된 디자인권의 일체의
권한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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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디자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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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과 인감도장 |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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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신분증 앞,뒷면복사),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직인 |
특허청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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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표지,
인감증명서, 양도증, 위임장(양도,양수인) |
특허청납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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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원
(특허청요금,등록세, 부가세포함)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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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처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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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등록원부발급 신청으로 확인가능(약30일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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