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고품질의 특허심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디자인ㆍ실용신안 전담 심판부 신설 등 심판부 체제를 개선하여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판부 개선은 디자인 및 실용신안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자인ㆍ실용신안 전담 심판부를 신설하는 것과, 최근 기술의 융ㆍ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융ㆍ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 등 두 가지 사항으로 추진되며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자인ㆍ실용신안 전담 심판부는, 현재 특허심판원의 11개 심판부 중 1개 심판부를 개편하여 디자인 사건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과 실용신안 사건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물품의 심미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과 물품의 기능성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 간 판단기준 정립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상표담당 심판관이 디자인 사건도 처리하고, 특허담당 심판관이 실용신안 사건도 처리함으로써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심판부 구성이 미흡하였다. 또한, 디자인 심판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전담 심판관은 디자인 전공자 위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융ㆍ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 정비는, 기술의 컨버전스화에 따라 2008년 9월에 신설된 3개의 복합기술 심사팀에서 처리한 심사 건에 대하여 청구된 심판사건을 복합기술 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심판부의 사건배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융ㆍ복합기술에 대한 심사ㆍ심판의 판단기준을 일치시켜 심사와 심판의 품질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융ㆍ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 정비에 앞서 융ㆍ복합기술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합의체1)를 시행해 오고 있다.
* 출처/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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